정보/생활정보2018. 6.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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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상대방 핸드폰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서 사기내역이 있는지 확인 하는 방법입니다.

 

중고 거래시 사기에 대한 위험성 항상 있는데 그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서 사기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보는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 사기를 치거나 새로 만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다면 조회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는 판매자의 판매 이력이나 가입일과 접속한 숫자등 여러 정보를 확인해서 신용이 있을경우만 택배거래를 하고 가능한 직거래로 하는게 좋습니다.

 

 

※ 경찰청 - 사이버 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mid=020600 

△  거래대상 휴대폰/계좌번호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제공하는 사기 신고피해 여부 확인 입니다.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가 들어온 전화번호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동안 3회 이상 신고된 정보만 조회가 가능하고 1~2회는 조회가 불가능 하니 이용시 참고 바랍니다.

 

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app_program.jsp?mid=020200

△ 사이버캅, 폴-안티스파이어 앱 페이지 입니다.

사이버캅은 위 페이지를 어플에서 조회하고 추가로 스미싱,파밍 차단 기능이 제공됩니다.

폴-안티스파이어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파이앱을 검색 제거하는 어플 입니다.

 

 

조회 결과 입니다.

사기 신고 접수가 없거나 2회 이하일 경우 결과입니다.

 

 

사기 피해 신고가 3건 이상 있을 경우 결과입니다.

 

 

※ 더 치트 (The CHEAT)

 

 

https://thecheat.co.kr

△ 더치트 -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입니다. 

 

가입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사기 판매자를 검색할 수도 있고 피해를 당했을 때 판매자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등의 비실물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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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띠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