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미수령된 국고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국고 환급금이란?
국고 환급금은 국세 환급금이라고도 하는데 납부 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서 되돌려 줘야 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 국고 환급금 발생 요인
- 원천 징수한 세금이나 미리 선 납부한 세금이 정산 이후 맞지 않고 남았을 때
- 실수로 세금을 이중 납부했을 때
- 과세청의 세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겼을 때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때
- 기타 세금과 관련해서 청부할 금액보다 납부한 금액이 클 때
국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부분 해당 과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거나 착오 등의 이유로 아예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국고 환급금이 발생한 걸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고 환급금은 환급금이 발생한 후 수령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다시 국고로 환급돼서 받을 수 없어지니 수령하지 않은 국고 환급금이 있는지 가끔 조회를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조회/발급 -> 기타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로 이동합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 페이지입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중간에 - 없이 숫자만 쭉 입력을 하면 됩니다.
- 국세청에서 납세자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는 핵심단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 없이 수치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 123-12-12345(x) 1231212345(o)
- 조회범위(환급결정일 기준) :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기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환급금상세조회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상세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조회 결과입니다.
저는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 경우 바로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면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미수령 환급금액 여부를 조회하기에는 편리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본인 인증이 없이 조회가 된다는 점은 보안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9년 현재 '미수령 환급 현황'을 보면 미수령 금액이 656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수령 금액이 있는지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서 미수령 금액을 모두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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