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2020. 1.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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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신고편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2019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소득에서 간이 소득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비교해서 더 납부가 됐으면 돌려주고 덜 납부가 됐으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19 연말정산 대상은 2019년도에 직장에 다닌 사람으로 중도 퇴사나 이직 등의 이유로 중간에 세금 정산을 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근무했더라도 고용 방식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연말정산 대상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 근무했던 직장이나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소비 내역 증빙 자료를 개인이 수집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국세청이 주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대신 소비 내역 증빙 정보를 받아서 한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스샷처럼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를 제공합니다.

서버 상태도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활할 때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접속하는 1월 15일 ~ 28일 사이에는 로그인 유지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니 그 사이에 업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30분이 넘어가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 2020년 1월 15일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 : 2020년 1월 18일 ~ 
 - 추가 내용 제공일 (예정) : 2020년 1월 20일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제공을 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는 1월 18일부터 시작되고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추가로 보내온 최종 정보는 1월 20일 이후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확실한 정보를 확인하길 원한다면 1월 20일 이후 공지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만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에 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인증서 선택 창이 나옵니다. 

 

 

인증서 선택 창입니다.

인증서가 있는 위치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하드디스크 이동식, 보안토큰, 휴대전화, 스마트인증 처럼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아이콘이 있는 저장 매체의 경우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선택 창 오른쪽에 브라우저 인증서 사용방법이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브라우저로 가져와서 사용해도 됩니다.

 

 

접속하면 팝업 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1월 19일까지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입니다.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화면입니다.

오른쪽 위에 한번에 내려받기, 한번에 인쇄하기, 제공동의현황이 있습니다.

한번에 내려 받기는 검색된 자료 중 필요한 내용을 선택한 후 하나의 pdf 파일로 다운받을 때 사용합니다.

한번에 인쇄하기는 검색된 자료 중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한번에 프린트할 때 사용합니다.

제공동의현황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정보를 등록시켜서 같이 조회할 수 있게 할 때 사용합니다.

 

속년도를 2019년으로 선택하고 필요한 월을 선택한 후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조회된 결과가 나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고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아래 자료 조회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조회 결과입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아래 PDF 다운로드와 인쇄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제출하거나 종이에 인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PDF 다운로드 창입니다.

항목에 따라 다운로드가 한 종류만 있거나 기본과 상세 다운로드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면 대부분 기본 형식을 다운로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 입사, 퇴사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달별로 내용이 나오는 상세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회사에 문의해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 주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영수증 정보는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서 누락된 기관에 연락해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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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띠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