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2019. 10. 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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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10% 환급 사업 정리입니다.

 

한전에서 전기 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으뜸 효율 가전제품을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은 동작시 상대적으로 전력을 적게 먹는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1등급인 친환경 가전제품이 대상이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 3등급 제품도 환급 대상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https://rebate.energy.or.kr/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사업기간

제품 구매 기간 : 2019년 8월 23일 ~ 10월 31일

환급 신청 기간 : 2019년 8월 23일 ~ 11월 15일

(※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

 

 

◆ 환급 대상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로 전기 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의 본인과 주민 등록상의 동일 세대의 가구원이 사업 기간 내에 환급 대상 가전제품을 구매 시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장애인(1~3급), 국가/5.18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가족), 출산(3년 미만)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사용 가구

 

 

◆ 환급 금액

구매 금액의 10% 환급

단, 가구당 20만원 한도

 

 

◆ 문의

으뜸효율 고객센터 : 1670-7920

 

 

◎ 환급 신청 대상 가전제품

 

△ 환급 가능 제품 분류 표

환급이 가능한 전자 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의 10개 품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에너지효율 등급과 에너지 효율등급의 기준 시행일입니다.

 

제품에 붙어 있는 에너지 효율등급 스티커를 확인합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은 1~5 등급의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의 기준 시행일은 에너지 효율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정해진 날짜로 기준이 계속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1등급을 받은 제품이라도 최신 기준에는 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시행일도 에너지 효율등급 스티커 아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시행일이 최근 날짜기 대문에 TV와 제습기를 제외하면 모두 작년이나 올해 나온 최신 제품을 구매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https://rebate.energy.or.kr/kr/product/product_search.html

△ 환급 대상 제품 검색 페이지

위 페이지는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정확한것은 고객센터로 문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 상관 없이 모두 환급 대상입니다.

 

 

◎ 환급 신청 방법

 

https://rebate.energy.or.kr/kr/info/manual.html
△ 신청 매뉴얼 페이지

위 페이지에 본인이 신청할 때와 대리 신청을 할 때로 나눠서 자세하게 신청 과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많고 필요한 서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본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 정리입니다.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거래 내역서, 구매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주민등록등본(복지할인 대상 가구원 구매 시)

 

https://rebate.energy.or.kr/kr/info/info_myung.html
△ 명판 위치 확인 페이지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기본 구비 서류 이외에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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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띠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