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핸드폰2022. 2.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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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 오는 여론 조사 전화가 오지 않도록 수신 거부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와 관련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여론 조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여론 조사 기관에서 개인 정보와 전화번호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 사용하거나 무작위로 번호를 입력해서 전화하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전화라고 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여론조사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요청하면 가상번호 형태의 전화번호와 성별, 연령, 거주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공받은 가상 전화번호와 정보를 사용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전화를 돌리게 됩니다. 

 

선거철 여론 조사 목적의 전화가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계속적인 전화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전화를 수신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 중인 통신사에 요청해서 여론 조사 전화 수신 거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 통신사에서 여론조사용으로 제공되는 대상의 선정은 정당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대상 중 랜덤으로 지정되고 전화번호는 사용 기한에 제한이 있는 050으로 시작되는 가상 전화번호 형태로 제공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여론 조사 전화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17758,20201229)

△ 국가법령 정보센터 : 법령 - 공직선거법

 

선거철 여론 조사 전화와 관련된 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 8 및 제108조의 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 8 (2020. 12. 29 기준)

내용이 많아서 전체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위 링크 페이지의 오른쪽 위에서 '조문 선택'을 사용하면 쉽게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 (2020. 12. 29 기준)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동통신 업자는 정당 및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당내 경선 및 선거 여론조사 등을 위해 가상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에 따라 가상 전화번호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무료가 아니고 해당 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의뢰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제공받은 가상번호를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여론 조사 전화 수신 거부 신청방법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 거부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 중인 통신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알뜰폰 이용자도 메인 통신망 콜센터에 연락하면 수신 거부 신청이 가능한데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 같습니다.

 

※ 여론 조사 전화 수신 거부 전용 콜센터

 

◎ SK 

1547

 

◎ KT

080-999-1390

 

◎ LG

080-855-0016

 

위 번호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수신 거부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SK의 경우 ARS 자동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안내 멘트 후 1번이 수신거부 설정, 2번이 상세 안내입니다.

키패트로 1번 입력 후 생년월일을 입력해서 인증을 하면 수신 거부 등록 완료입니다.

 

 

여론 조사 전화의 수신 거부 신청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미 정보가 넘어간 이후라면 계속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화가 왔을 때 더 이상 이런 전화를 받기를 원치 않으니 번호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 해보고 안된다면 그냥 포기하고 스팸 번호 관련 앱을 사용해서 차단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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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띠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