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동차2019. 9.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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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보 정리입니다.

 

2019년 설에 이어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지난 설 때와 동일하게 추석 당일, 추석 전일, 추석 다음날 3일간 통행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9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https://blog.naver.com/exhappyway/221636379970

△ 2019년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 한국 도로공사 네이버 블로그

공지가 한국 도로공사 페이지가 아닌 블로그에 올라왔습니다.

 

◆ 일시

2019년 9월 12일 (목) 0:00 ~ 2019년 9월 14일 (토) 24:00

 

 

◆ 면제 노선

전국 모든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 포함)

 

 

◆ 대상

위 기간 중 잠깐이라도 고속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시작 전에 진입했어도 면제 기간 중에 나오면 전액 면제

면제 중에 고속도로에 진입했으면 면제 종료 후에 나왔어도 전액 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료 도로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미리 면제 여부 확인 필요)

 

 

◆ 이용 방법

기본적인 이용 방법은 평소 고속도로 이용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용 정보 수집과 교통사고와 정체 예방을 위해서 평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니 통행료가 면제라고 요금소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 가면 안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차량 

단말기 ON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통과 ("통행 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음성안내)

 

▷ 일반 차로 이용 차량 

폐쇄식 - 통행권 발권 후 목적지에 제출

개방식 - 요금소에서 일단 정차 후 통과

요금만 내고 지나가는 톨게이트의 경우에도 잠시 멈춰서 확인을 받고 지나가야 합니다.

 

 

◆ 전화 문의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 한국 도로공사

 

설, 추석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 도로공사 고속도로 할인/할증 제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ex.co.kr/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고속도로 -> 통행요금 -> 통행요금제도 -> 할인/할증제도 -> 설, 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내년 2020년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안 한다면 위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니 그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모두 고향 가는 길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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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띠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