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기간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연납 제도는 1년 동안 몇회에 걸쳐 나눠 내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으로 낼 경우 10%의 감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0%의 감세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납제도를 사용해서 납부하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매년 3월에 받습니다.
자동차분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 산정 지수, 오염 계수, 차령 계수, 지역 계수, 산정 일수를 고려해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쉽게 배기량이 크고 오래되면서 인구가 많은 도시에 속한 차가 많은 비용을 내게 됩니다.
부과 기준일은 3월과 9월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고 부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3월 (1기분)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9월 (2기분) : 현년도 1월 1일 ~ 6월 30일
납기일은 부과하는 달의 15일부터 말일까지지만 지역에 따라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과 기간이 납기일보다 빠른 후납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시에도 환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연납으로 냈을 경우에는 2기분의 일부가 선납된 상태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3월에 내가 속한 지자체의 환경과에 전화나 방문을 해서 신청하거나 지자체의 홈페이지 관련 공고에 첨부되어있는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팩스나 메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차체 별로 신청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를 확인하거나 시, 군, 구청의 환경과에 문의해서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후부터 그 달 말까지는 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연납신청을 하면 연납용 고지서로 다시 발송을 하니 기존에 받은 고지서는 폐기하고 연납 고지서를 사용해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전에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했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3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로 발송이 됩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에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가상 계좌 납부
연납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수수료 발생 시 본인 부담이니 가능한 수수료가 안 나오는 은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계좌 납부는 00:30~23:3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텍스와 인터넷 지로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
위택스에서 납부는 07:00~23:30분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납부하기 -> 지방세,세외수입 ->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후 진행하면 됩니다.
△ 인터넷 지로
인터넷 지로의 메인 페이지의 지방세, 세외수입 항목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으니 위 항목을 이용해서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3. CD/ATM기 이용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절차는 은행과 기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으니 납부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안내에 가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나눠내는 것보다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내는 만큼 10% 할인 혜택이 있으니 가능하면 연납제도를 사용해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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