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정기 적성검사 시행 관련 내용 정리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조종할 때 필요한 면허증입니다.
불도저, 기중기, 굴삭기, 지게차, 로더, 롤러,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마다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건설기계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한 후 시, 군, 구청의 교통 또는 건설과 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요구 조건은 건설기계마다 다르지만 해당 건설기계 관련 기능사 자격증, 해당 종목의 교육을 이수한 이수증, 운전면허증(1종 대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는 기존에는 모두 면제여서 받지 않아도 됐지만 2019년 3월 19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로 인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갱신은 내가 속한 시, 군, 구청에서만 가능합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8004&CappBizCD=16130000097
△ 민원24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 적성 검사 대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모두
● 적성 검사 기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면허를 2종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함
○ 개정으로 인한 적성 검사 기간
개정으로 인해 처음 시행되는 적성검사에 10년 이상 된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한 번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된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을 위한 적성검사 기간입니다.
- 20년 이상 : 2019년 9월 19일까지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019년 12월 19일까지
- 9년 이상 15년 미만 : 2020년 3월 19일까지
● 적성검사 검진
적성 검사는 시력, 청력, 신체장애 및 기타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건강 검진입니다.
보통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 가능 병원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 군, 구청의 해당 부서(교통 or 건설)에 문의해서 확인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성검사 건강 검진 면제 조건
1. 운전면허 1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을 때
2. 2년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서를 가지고 있을 때
위 경우에는 따로 적성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서류
1. 적성검사 신청서 (우편으로 오거나 시, 군, 구청 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기존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3.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장
4. 운전면허증 1종 보통 or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서 or 적정 의견을 받은 적성검사 결과
5.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500원
● 서류 제출 방법
내가 속한 주소지의 시, 군, 구청의 해당 부서(교통과 또는 건설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방문, 우편, 팩스 중 가능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은 폐기되고 새로 발급됩니다.
방문 시 당일 바로 발급되고 지자체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면허증의 디자인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불이익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가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기타 문의
내가 속한 주소지의 시, 군, 구청의 해당 부서(교통과 or 건설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 번에 하려면 미리 전화로 확인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보통 안내 우편을 발송하지만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미리 확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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