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내 차가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5등급의 노후 경유차들의 운행제한을 점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내가 소유한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인 5등급에 속하는 차량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는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차량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인증하면 바로 소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차량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이 포함된 글을 올렸었는데 사이트 디자인이 변경되고 본인 인증 과정이 추가돼서 다시 등급 조회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입니다.
위 사이트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하거나 운행제한 조치 관련 지역별 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ceg/cegCalcRule.do
△ 등급 산정기준
휘발유나 가스차의 경우 1988년 이전에 생산된 아주 구형차가 아니면 대부분 5등급을 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운행제한과 상관이 없습니다.
경유차의 경우 2005년식 이전의 거의 대부분의 차량과 2008년식 이전에 차량들 중 일부가 5등급을 받게 됩니다.
4등급 기준을 적용받아 생산된 차라도 유예 규정을 적용받거나 검사 결과 노후로 인해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된다고 나오면 동일 연식의 같은 차량은 모두 5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 소유차량 등급조회 페이지입니다.
개인 차량 조회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개인"을 클릭합니다.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은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주 본인 인증을 해야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와 동일한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인증 창이 새로 열립니다.
인증수단으로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인증을 하면됩니다.
사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광고 수신 동의를 제외한 나머지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합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자 인증을 선호해서 문자 인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문자인증 탭을 선택하고 이름과 생년월일/성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보안 문자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문자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휴대폰 문자를 확인해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본인인증 완료입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바로 소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등급으로 표시되는 경우 미세먼지 저감 조치 관련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단속 정보를 잘 확인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해서 예외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아예 등급이 높은 차량으로 교체하는 걸 추천합니다.
https://rroott.tistory.com/80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https://rroott.tistory.com/83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https://rroott.tistory.com/84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https://rroott.tistory.com/86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유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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