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실행 중인데 그와 관련된 정보 정리 입니다.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차 지역까지 확대해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으로 운행 제한에 해당하는 차량을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2019년 2월 15일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운행제한 단속"과는 상관없는 정책으로 두 정책을 동시에 위반 시 한번 위반으로 벌금이 두 번 나올 수 있습니다.
https://www.me.go.kr/mamo/web/index.do?menuId=16208
△ 환경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단속 대상
1.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
2. 종합 검사 불합격 차량
둘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단속 대상입니다.
1번 조건에서 예외로 배출 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총중량이 2.5톤 미만의 차량은 저공해 조치 명령에서 제외기 때문에 종합 검사만 통과하면 운행 가능합니다.(차량 등록증에 있는 총중량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은 2.5톤 이상이라도 운행 가능합니다.
⊙ 저공해 조치 명령이란?
지자체에서 2005년도 이전에 제조된 2.5톤 이상의 경유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이걸 저공해 조치 명령이라고 합니다.
위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안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 폐차를 해야 합니다.
◎ 운행 제한 지역
단속 지역은 수도권중 대기관리 권역에 속하는 곳으로 단계 별로 확대 중입니다.
◇ 1단계
2017년 : 서울시 전지역
◇ 2단계 (현재 적용 중)
2018년 7월 1일 : 서울 전지역, 인천 전지역 (옹진군 제외), 경기 17개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과천시)
◇ 3단계 (예정)
2020년 예정 : 2단계 지역에 추가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로 확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과태료
1차는 적발시에는 경고
2차부터 과태료 부과
과태료 : 20만원 (월 1회 한정)
△ 조기 폐차 사업
△ 조기 폐차 후 LPG 1톤 트럭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위 링크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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