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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 공지한 2019년 설 명절 고속도고 통행료 면제 안내입니다.
이번 2019 설 명절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행사를 시행합니다.
설 명절 연휴 5일 중 모든 기간의 통행료를 면제하지는 않고 설날 당일과 설날 앞, 뒤로 하루씩 해서 3일간만 면제를 시행합니다.
민간 자본 고속도로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링크입니다.
● 일시
2019. 2. 4 (월) 0:00 ~ 2019. 2. 6 (수) 24:00
● 대상
위 기간 중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민자 고속도로 포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별로 상이)
면제가 시작되기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면제 기간 중에 진출한 차량 포함
면제 기간 중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면제 기간이 끝난 후에 진출한 차량 포함
● 이용 방법
일반차로 : 진입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시 요금소에 통행권 제출
(통행료를 바로 내고 진입하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는 일단 정차 후 통과)
하이패스 차로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로 안내)
● 문의
한국도로공사 콜 센터 :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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