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 폐차에 이어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장장치 부착 사업에 관한 정리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운행 중인 노후 경유 자동차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주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 p-DPF의 장착을 권장하기 위해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저감 장치 설치 비용의 9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10%만 운전자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예산이 다시 확보될 때까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e.go.kr/mamo/web/index.do?menuId=598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환경부
http://www.aea.or.kr/main_business/introduction.php
△ 배출가스 저감 사업 -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환경부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 페이지입니다.
국가와 대기관리권역에 속한 지자체가 협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페이지에서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에 올라온 저감장치(DPF, p-DPF) 부착 보조금 지원대상 안내입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차량중 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
2.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화 명령을 받은 차량
3. 배출 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
저공해 조치 의무화 명령을 받은 차량은 지자체에서 노후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이를 받은 차량을 말합니다.
의무화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안에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내 자동차가 대상이 맞는지 잘 모르겠으면 시청 환경과에 문의를 해보면 알려 줍니다.
● 대기관리 권역
서울 - 전지역
인천 -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단 옹진군 진흥면은 포함)
경기 -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시
△ 환경부에 안내되어 있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입니다.
http://www.aea.or.kr/main_business/support.php
△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 있는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안내 페이지 입니다.
운전자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 중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3.5톤 이하의 일반 경유차의 경우 보통 25~60만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량의 종류와 상태, 저감장치의 종류와 설치 공업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비용은 설치 업자와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 환경부 -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입니다.
- 자동자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성능유지확인검사 통과 차량에 한함)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전자태그 부착차량에 한정)
△ 환경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차량 준수 사항입니다.
- 의무 운행기간 2년
- 장치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 변경 불가
- 수출, 폐차등으로 차량 말소시 저감장치 반납 (보조금 일부(20%~70%) 회수)
- 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폐차시 저감장치 반납 (보조금 회수 없음)
- 중고차 매매시 인도 받는 사람에게 저감장치 관련 사항 알리기
- 저감장치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정비 및 저감장치 필터 클리링
- 저감장치 이상 발생시 제작사에 A/S 신청
△ 환경부 -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http://www.aea.or.kr/main_business/technology.php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배출가스 저감 장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엔진의 배출가스 열 또는 전기히터 등을 이용하여 산화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저감 장치별로 저감률이 다르고 필터 보증기간이 다릅니다.
보증 기간 이상을 사용한 경우 방식에 따라 필터를 교체하거나 클리링 작업을해야 성능이 유지 됩니다.
http://www.aea.or.kr/main_business/participation.php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참여방법
우선 내 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 환경과의 담당자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감사업 참여 안내 (1544-0907)로 문의합니다.
대상 차량의 경우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감장치 장착 신청을 한 후 허가가 나오면 협회에서 지자체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지자체에서 안내해주는 저감장치 제작사나 정비소들 중에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방문하고 저감장치를 설치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가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체 설치비의 10%만 지불하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업사와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처리 과정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지자체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저감 장치를 장착한 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 연비 감소
- 출력 감소
- 소음 발생
- 필터 재생 필요
저감 장치를 장착하면 연비와 출력이 감소합니다.
공식적으로는 5% 정도의 감소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명음 비슷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감 장치 필터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필더 교체나 재생을 위한 작업이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성능과 관리적인 측면 모두에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조기 폐차를 하는 게 가능하다면 조기 폐차 후 대기오염 문제가 없는 최신 차를 구매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상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사항을 감안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곳이 내가 속한 지자체기 때문에 시, 군청의 환경관련 부서에 우선 문의를 해서 보조금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감장치 장착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시작을 하는게 좋습니다.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에 가하는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되니 내 상황에 맞춰서 가능한 빠르게 준비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https://rroott.tistory.com/84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https://rroott.tistory.com/85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운행제한 제도
노후 경유차와 관련된 운행제한 제도들 입니다.
각각의 정책으로 중복 위반시 한번에 벌금이 30만원이나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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