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에 관한 내용 정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의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와(LEZ)"와 따로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관련된 다른 제도 입니다.
배출 가스에 따라 차량 등급이 나눠지게 되고 5등급 차량만 이번 운행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은 모두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2005년 이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 종류와 연식에 따라 5등급 판정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엔진을 교체한 경우에는 새로 등급을 신청해서 등급을 변경할 수 있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차량 제조 시 인증된 배출가스 기준치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기 때문에 등급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 대상으로 5등급이라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단속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 예외 대상
- 법적으로 인정받는 긴급 자동차
- 장애인 사용 표지를 발급 받은 자동차
- 국가 유공자 등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 또는 이에 준하를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 단속 시작 시기
서울 - 1. 총중량 2.5톤 이상 - 2019년 2월 15일 (금) 부터 시작
2. 총중량 2.5톤 미만이거나 지방차량 - 2019년 6월 1일 (금) 부터 시작
인천 - 2019년 6월 1일 (금) 부터 시작
경기 - 2019년 6월 1일 (금) 부터 시작 예정
경기도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단속 시작 시기는 6월 중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운행 제한 시기
오늘 미세먼지가 기준 이상이거나 내일 미세먼지가 기준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오늘 오후 5시에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비상 저감조치를 한다고 안내한 후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
쉽게 내일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는 문자가 오거나 방송이 나오면 다음날 06~21시까지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알면 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없는 날에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도 됩니다.
● 과태료
10만원
사이트 변경으로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https://rroott.tistory.com/128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아래 내용이 아닌 위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 환경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조회(누리집) 사이트입니다.
차량 번호 또는 차대 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콜센터 : 1833-7435
△ 자동차 등급제 산정 기준표
http://www.mecar.or.kr/diescar/diesCarInfo/grade.do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결과 5등급 차량일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차량의 연식과 종류를 함께 표시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은 모두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5등급으로 나온 경우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운행제한 대상이니 미세먼지 경보가 있는 날에 운행을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5등급 차량이 아닐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최신 차량은 대부분 5등급이 아니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등급 기준이 점점 강화되면서 시간에 지남에 따라 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나온 등급이 실제 내 차량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네트 및 엔진 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mecar1@keco.or.kr)으로 정정 신청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조기 폐차 사업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 조기 폐차후 LPG 1톤 트럭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안내
국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 가스 저감 사업들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위 링크를 참조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미세먼지 경보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과태료 유예 신청하기
현실 사정으로 바로 저공해 조치를 못하는 경우 우선 저공해 장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공해 작업 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저공해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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