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동차2019. 2. 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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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rroott.tistory.com/80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조기 폐차 보조금에 추가로 신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꼭 해야 하고 새로 구매하는 차는 꼭 LPG 1톤 화물차여야 합니다.

LPG 1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 중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 공고

 

노후 경유차 차주시라면, LPG 1톤 트럭 구매하고 혜택도 받으세요! - 페이지

 

위 2019년 1월 9일에 올라온 환경부 공지사항에서 해당 사업 내용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 접수는 끝이 났고 정식 접수 기간입니다.

 

자기가 속한 지자체의 시, 구청 홈페이지에 "LPG 1톤 트럭"검색하면 위 사업 내용이 자세히 나온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곳이 내가 속한 지자체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 올라온 공지를 확인해서 보조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때 조기 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LPG 1톤 신차 구입 보조금은 정액제로 400만 원 고정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최대 565만원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과 선정 방법

 

 

◎ 신청 조건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조기폐차 후 LPG 1톤 트럭을 신차로 구매하려는 모두가 대상입니다.

조기 폐차되는 차가 꼭 1톤 트럭일 필요는 없고 배출가스 5등급의 조기 폐차 대상이면 차종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구매할 LPG 1톤 트럭은 개조차는 해당하지 않고 원래 LPG로 나오는 차량만 해당합니다.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하는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지자체별로 지원 가능한 차량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신청자를 모집한 후 미달 시에는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초과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지자체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내가 속한 지자체의 환경과에 문의를 해보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2순위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또는 사회복지시설
3순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4순위 :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등
5순위 : 폐차하려는 차량의 차령이 오래된 순서  

 

 

 

※ 신청 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내가 속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를 찾아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시 접수 서류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우선 순위 선정자 대상일 경우 그에 맞는 증빙 서류 (예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시

 - 신차 구매계약서 (선정후 14일 이내)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선정후 4개월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지급 신청서와 같이)

 - 수령자 통장 사본 (지급 신청서와 같이)

 

 

※  기타 사항

 

◎ 준수 사항

 - 의무 운행 기간 2년 

 

◎ 보조금 지급 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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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띠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