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동차2019. 1. 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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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일 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선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1월, 3월, 6월, 9월 4번 연납 신청을 할 수 있고 각각의 달별로 감면받는 세금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1월 : 1년 세액의 10%

3월 : 4~12월 세액의 10% (1년 세액의 7.5%) 

6월 : 6~12월 세액의 10% (1년 세액의 5%)

9월 : 9~12월 세액의 10% (1년 세액의 2.5%)

 

연납 신청은 빠를수록 세금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1월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1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다음 신청 가능 달이라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인터넷, 직접 방문, 전화(문자)로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래 따로 내용을 첨부합니다.

 

방문, 전화, 문자 신청은 시청이나 군청의 세무과에 찾아가거나 전화, 문자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세무과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서 연납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세무과에서 지원하는 방법에 맞춰서 전화, 문자,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전화나 문자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납고지서에 첨부된 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입니다.

기존 연납차량은 재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옵니다.

저는 작년에 연납신청으로 냈기 때문에 올해도 다른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돼서 왔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취소되고 공제 혜택이 없는 정기분을 내게 됩니다.

 

 

△ 2019년도 자동차세 과세 표준 및 세율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기준 세액을 분류해서 과세대상 차의 배기량을 곱해서 책정 됩니다.

버스는 버스 종류별로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물차는 적재량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분류해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 위택스(Wetax)

 

 

https://www.wetax.go.kr/

△ Wetax 위택스 홈페이지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원활한 페이지 접속을 위해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에 연납 신청을 한 경우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에서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은 1월 16일 ~ 31일까지 입니다.

 

 

※ 서울시 이택스(Etax)

 

 

https://etax.seoul.go.kr/

△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입니다.

페이지에 접속하면 납부 알리미에 자동차세 연납 바로가기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Etax 공지사항 - 자동차세 연납 납부 안내

서울시는 조금 더 빠른 1월 9일부터 31일 까지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해두면 매년 자동차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중간에 차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납신청을 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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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띠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