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서 자동차세를 10%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으로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두 번에 걸쳐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모두 내고 감세를 해주는 제도로 1년에 4번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이 가능한 달은 1월, 3월, 6월, 9월로 신청하는 달에 따라 세금 공제율이 다르고 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온전히 1년분의 10%를 감세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 공제율 : 1~12월 세액의 10% (1년 자동차세의 10% 감면)
- 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 평일 : 07:00 ~ 22:00 / 토요일 : 07:00 ~ 15:00
- 일요일, 공휴일 : 신청불가
● 3월
- 공제율 : 4~12월 세액의 10% (1년 자동차세의 7.5% 감면)
- 기간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평일 : 07:00 ~ 22:00 / 토요일: 07:00 ~ 15:00
- 일요일, 공휴일 : 신청불가
● 6월
- 공제율 : 6~12월 세액의 10% (1년 자동차세의 5% 감면)
- 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평일 : 07:00 ~ 22:00 / 토요일: 07:00 ~ 15:00
- 일요일, 공휴일 : 신청불가
● 9월
- 공제율 : 9~12월 세액의 10% (1년 자동차세의 2.5% 감면)
- 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평일 : 07:00 ~ 22:00 / 토요일: 07:00 ~ 15:00
- 일요일, 공휴일 : 신청불가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낸 경우 올해는 따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오니 고지서를 받은 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내면 됩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서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되고 일반 자동차세를 내는 기간에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선납 개념이라서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했을 시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잔여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과 자신이 속한 시, 군, 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 군, 구청에 연납을 신청할 때는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에 따라 신청 시기와 납부 방법(현장 납부, 고지서만 발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화로 시, 군, 구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 후 진행을 하거나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확인하고 연납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을 사용한 연납 신청
△ 행정안전부 - 위택스(Wetax)
서울, 인천,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에서 2020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신고·납부시간 07:00 ~ 23:30 입니다.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기간인 2020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간소화 화면을 운영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항목에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비회원 연납신청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설치 프로그램 에러가 가장 적은 비회원 연납신청을 추천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시간
2020년 1월 16일 (목) ~ 1월 30일(목) : 07:00~22:00
2020년 1월 31일 (금) : 07:00 ~ 20:00
마지막날인 31일은 저녁 10시가 아닌 저녁 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서울 - 이텍스
서울에 사는 경우 이텍스에서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에서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텍스 신청가능 기간은 위택스와 동일하게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입니다.
https://etax.incheon.go.kr
△ 인천 - 이텍스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 인천 이텍스를 이용해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합니다.
신고하기 -> 자동차세 연납
https://etax.busan.go.kr
△ 부산 - 이텍스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면 위와 같이 부산 이텍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고하기 -> 자동차세연납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내는 경우 1년 치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돼서 액수에 부담이 커지지만 전체로 보면 10% 공제를 받은 금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납신청을 해서 총 세금 지출을 줄이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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