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동차2020. 3. 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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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터 3.5톤 미만의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이 차등 지급으로 변경돼서 정리봤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고자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과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톤 트럭, 더블캡이 속하는 3.5톤 미만의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차량기준가액의 100%만 지급(한도 165만)을 하고 신차 구매 시에는 LPG 트럭을 구매할 때만 추가 지원금을 지원했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지원 한도 금액(300만)이 늘어나고 조기 폐차와 신차 구매 모두 지원금을 주지만 차등 지급을 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단, 구매하는 는 경유차를 다시 구매하면 안 되고 친환경 신차를 구매해야 보조금 지금 대상이 됩니다.

 

 

https://rroott.tistory.com/143
△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변경점 정리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전체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인하고 싶으면 위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차등 지급은 3.5톤 미만의 차량만 대상으로 하고 3.5톤 이상의 대형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3.5톤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차량등록증의 총중량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이 아니라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차등 지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 환경부 공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CategoryId=&boardId=1310050

△ 환경부 -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환경부에 올라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공지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유는 조기 폐차 후 경유차의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의 지급이 예전 차량 기준 가액의 100%에서 7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기 폐차만 하는 경우 전보다 지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친환경 신차를 구매해야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기준가액이 낮은 차량은 작년보다 보조금 지급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단 한도는 늘어났기 때문에 차량기준가액이 높은 경우 작년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차등 지급의 목적

조기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때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 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조기 폐차를 접수한 운행이 가능한 3.5톤 미만의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 차등 지급 비율

조기 폐차시 : 70%

친환경 신차 구매시 : 30%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

 

 

● 보조금 한도

300만원 (조기 폐차 보조금 + 친환경 신차 구매 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과 친환경 신차 구매 보조금의 합이 300만 원을 넘을 시 신차 구매 보조금은 '300만원 - 조기폐차 보조금'의 액수만 지급

 

 

●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33

자신이 속한 시, 군, 구청의 담당 부서

 

해당 사업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보조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진행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 방법과 지원금은 자신이 속한 시, 군, 구청의 민원실이나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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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띠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