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기간이 작년에는 3월이었지만 올해부터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연납으로 내던 경우 행정기관에서 연납 납부 이력을 확인해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주니 안내문을 확인해서 1월에 납부를 하면 계속 연납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자신이 속한 시, 군,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오염 원인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같이 부담하게 해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납부 금액은 오염 유발 지수와 차량 지수, 지역 지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이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살면 더 큰 부담금이 청구됩니다.
부과 대상은 유로 5, 유로 6, 저공해차량등을 제외한 노후 경유 자동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1년에 2번 납부를 합니다.
1기분(3월) : 작년 6월 ~ 12월
2기분(9월) : 올해 1월 ~ 6월
후납 개념으로 지나간 기간에 대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해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청구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일 년에 2번으로 나눠내는 부담금을 1월에 한번 1년 치를 모두 납부하고 10%의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1년분 세금을 한 번에 내기 때문에 한 번에 내야 하는 금액은 커지지만 10%의 감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납으로 내는 걸 권장합니다.
한번 연납으로 납부하면 다음해 연납 신청 기간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이전에 연납으로 납부를 한 경우 다시 연납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아닌 일반 납부로 변경되고 다음 해에도 연납 고지서가 오지 않게 됩니다.
△ 환경부 보도·해명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위 링크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10.8).hwp'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위 파일을 확인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부과 대상, 징수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환경개선부담금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다운로드해 보길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방법은 자신이 속한 시, 군, 구청에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 구, 구청에 신청은 크게 방문, 전화, FAX를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 시, 군, 구청마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전화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받은 후 지로를 발송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보다 신청 기간이 빠른 편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2020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와 이텍스(서울, 인천, 부산)에서 가능합니다.
△ Wetax(위택스)
메뉴 중 -> 납부하기 -> 환경개선부담금 에서 1월 16일 ~ 1월 31일 사이에 납부를 진행하면 연납으로 납부가 됩니다.
위택스의 납부 시간은 07:00 ~ 23:30입니다.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이텍스)
메인 화면 -> 신고납부 -> 환경개선부담금연납 에서 연납 납부를 진행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 이텍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https://etax.incheon.go.kr
△ 인천 이텍스
신고하기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https://etax.busan.go.kr
△ 부산 이텍스
납부하기 ->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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