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된 정보 정리입니다.
2020년도 설(01.25) 명절에도 작년 설, 추석 명절 때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이전 명절 때와 동일하게 명절 하루 전과 명절 당일, 명절 다음날의 3일 동안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미리 면제 정보를 확인해서 이동 계획을 세우면 좋을 거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exhappyway/221775137886
△ 한국 도로공사 블로그 - 2020 설 명절 연휴 기간 통행요금 면제
한국 도로공사 블로그에 올라온 2020년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입니다.
● 면제 기간
2020년 1월 24일 (금) 0시부터 ~ 1월 26일 (일) 24시까지
1월 27일 (월) 대체공휴일은 해당 안 됨
● 이용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 할인 (무료 이용)
● 면제 대상
면제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면제 기간 이전에 진입했어도 면제 기간 내에 진출하면 면제
면제 기간 내에 진입했으면 면제 기간이 지난 후에 진출해도 면제
● 면제 노선
고속도로 전 노선(민자 고속도로 포함)
지자체 유료 도로의 경우 지자체에서 면제 여부를 자율 시행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 필요
● 이용 방법
안전 문제와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평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을 합니다.
▷하이패스 : 단말기를 켠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 무정차 통과 (통행 요금 0원 처리 맨트)
▷일반 차로 : 폐쇄식 - 진입 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시 제출
개방식 - 요금소에 일단 정차해서 확인 후 통과
선불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면제 기간 이전 진입 후 면제 기간 내 진출했거나 면제 기간 내 진입 후 면제 기간 이후 진출해서 면제 대상이 된 경우 중간에 민자 도로를 경유하면 우선 선불로 요금이 빠져나가고 나중에 확인 후 충전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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