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녹색교통진흥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단속에 대한 정보 정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녹색교통 진흥 지역에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시행해서 11월 30일 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12월 1일부터 벌금을 부과합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단속으로 속한 지역에 상관 없이 5등급에 속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고 적발 시 1회 2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http://news.seoul.go.kr/traffic/greentraffic
△ 서울시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1_3.do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운행제한제도 : 녹색 교통 진흥지역
https://topis.seoul.go.kr/notice/openNoticeView.do
△ 서울시 교통 정보 시스템 - 서울시,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 교통 진흥 지역은 녹색 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 제한 지역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시행 일시
2019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2019년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운행 제한 대상
녹색 교통 지역에 진입하는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 단속 제외 대상
저공해 조치차량(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법적으로 인정받는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 공용 목적의 특수 차량
● 단속 유예 대상
2019년 10월 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 : 2020년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능 차량 : 2020년 12월까지
● 녹색 교통 지역에 거주하는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 상향 지급
● 운행제한 시간
요일 : 월요일 ~ 일요일 (상시)
시간 : 09시 ~ 21시 까지
● 과태료
1일 1회 25만원
● 문의
120
(서울이 아닌 곳에서 걸 경우 : 02-120)
단속은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녹색교통 진흥 지역의 진입로에 설치된 45개 카메라에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단속됩니다.
자세한 단속 지점은 위 참조 링크중 "서울시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나 토피스(http://topis.seoul.go.kr/)-무인단속(녹색교통지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감 조치를 한 차량인데 단속이 됐다면 고지서에 나온 번호나 120으로 문의를 해서 저감 장치를 달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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